자경농지양도소득세과세특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총정리 안녕하세요. 오늘은 농지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제도는 농민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개요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[1]. 이 제도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감면 대상: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감면 비율: 양도소득세의 100%감면 한도: 연간 1억원, 5년간 총 2억원 자경농지 감면 요건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재촌 요건: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함농지 소재지란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로, 해당 농지.. 더보기 이전 1 다음